대학 신·편입·복학생, 3월 8일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입력 2018.02.12 (17:58)
수정 2018.02.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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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접수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접수 기간에 구제신청서를 내면 심사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 가운데 ▲ B학점 미만 C학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 ▲ C학점 미만 장애학생 ▲ 다자녀 가정 재학생 ▲ 휴학 등으로 4년 이상 학교에 다니는 초과 학기 재학생 등 2018학년도에 새로 지원 대상이 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마감일인 3월 8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접수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접수 기간에 구제신청서를 내면 심사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 가운데 ▲ B학점 미만 C학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 ▲ C학점 미만 장애학생 ▲ 다자녀 가정 재학생 ▲ 휴학 등으로 4년 이상 학교에 다니는 초과 학기 재학생 등 2018학년도에 새로 지원 대상이 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마감일인 3월 8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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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신·편입·복학생, 3월 8일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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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2-12 18:39:29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접수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접수 기간에 구제신청서를 내면 심사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 가운데 ▲ B학점 미만 C학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 ▲ C학점 미만 장애학생 ▲ 다자녀 가정 재학생 ▲ 휴학 등으로 4년 이상 학교에 다니는 초과 학기 재학생 등 2018학년도에 새로 지원 대상이 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마감일인 3월 8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접수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접수 기간에 구제신청서를 내면 심사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 가운데 ▲ B학점 미만 C학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 ▲ C학점 미만 장애학생 ▲ 다자녀 가정 재학생 ▲ 휴학 등으로 4년 이상 학교에 다니는 초과 학기 재학생 등 2018학년도에 새로 지원 대상이 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마감일인 3월 8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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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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