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입력 2018.02.12 (18:36) 수정 2018.02.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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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수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법제처로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제처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법제처의 이런 해석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를 묻는 지난 1월 금융위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천197개로 액수는 4조 4천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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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 입력 2018-02-12 18:36:05
    • 수정2018-02-12 18:58:51
    경제
금융위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수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법제처로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제처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법제처의 이런 해석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를 묻는 지난 1월 금융위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천197개로 액수는 4조 4천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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