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술 탈취에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입력 2018.02.12 (19:21) 수정 2018.02.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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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탈취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이며 상생협력법 등은 손해액 만큼만 배상하도록 하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의 구체적인 송부 내역과 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특히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이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관련 입법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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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기술 탈취에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제 도입
    • 입력 2018-02-12 19:22:43
    • 수정2018-02-12 1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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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탈취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이며 상생협력법 등은 손해액 만큼만 배상하도록 하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의 구체적인 송부 내역과 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특히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이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관련 입법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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