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쯤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김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는다며 국세청 직원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해외 체류가 자유로운 역외탈세 부서 직원들이 계좌추적 등을 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비밀공작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청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윗선의 존재와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쯤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김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는다며 국세청 직원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해외 체류가 자유로운 역외탈세 부서 직원들이 계좌추적 등을 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비밀공작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청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윗선의 존재와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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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뒷조사 가담’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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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3 02:32:54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쯤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김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는다며 국세청 직원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해외 체류가 자유로운 역외탈세 부서 직원들이 계좌추적 등을 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비밀공작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청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윗선의 존재와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쯤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김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는다며 국세청 직원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해외 체류가 자유로운 역외탈세 부서 직원들이 계좌추적 등을 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비밀공작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청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윗선의 존재와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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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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