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20…오늘부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입력 2018.02.13 (07:01) 수정 2018.02.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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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가 13일(오늘)로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지방 권력을 둘러싼 여야 한판 대결의 1차 서막이 오른 것이다.

전국 17대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및 지방의회까지 '풀뿌리 지방 권력'을 일괄 선출하는 이번 제7대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국의 풍향을 바꿀 메가톤급 정치 이벤트다.

더욱이 '미니 총선'으로 불릴 만큼 대상지역이 늘어난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져 정치적 의미가 더욱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여권은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각종 개혁 어젠다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고, 반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경우 보수 재건과 문재인 정부 견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1차 승부처인 셈이다.

또 신생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당의 운명이 걸린 첫 시험대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천만 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 원을 우선 내야 한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다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협상이 사실상 답보 상태를 이어가며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정은 유동적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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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120…오늘부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 입력 2018-02-13 07:01:29
    • 수정2018-02-13 07:03:45
    정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가 13일(오늘)로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지방 권력을 둘러싼 여야 한판 대결의 1차 서막이 오른 것이다.

전국 17대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및 지방의회까지 '풀뿌리 지방 권력'을 일괄 선출하는 이번 제7대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국의 풍향을 바꿀 메가톤급 정치 이벤트다.

더욱이 '미니 총선'으로 불릴 만큼 대상지역이 늘어난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져 정치적 의미가 더욱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여권은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각종 개혁 어젠다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고, 반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경우 보수 재건과 문재인 정부 견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1차 승부처인 셈이다.

또 신생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당의 운명이 걸린 첫 시험대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천만 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 원을 우선 내야 한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다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협상이 사실상 답보 상태를 이어가며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정은 유동적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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