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불효자’ 증여재산 환수”…민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2.13 (09:09) 수정 2018.02.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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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개정안은 '불효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을 논의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퇴색되어가는 효(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가족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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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3 09:09:43
    • 수정2018-02-13 09:14:25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개정안은 '불효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을 논의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퇴색되어가는 효(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가족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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