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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생제 등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프로그램 가동
입력 2018.02.13 (09:36) 수정 2018.02.13 (09:44)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생산 단계에서 유해성분을 검사해 출하와 유통을 차단하는 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NRP)을 3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판장과 공판장에서 경매되는 광어, 꽁치, 장어, 굴, 새우, 오징어, 미역 등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 항생제 13종, 중금속 3종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을 제한하고,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폐기조치와 함께 오염 원인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식약처는 위판장과 공판장에서 경매되는 광어, 꽁치, 장어, 굴, 새우, 오징어, 미역 등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 항생제 13종, 중금속 3종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을 제한하고,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폐기조치와 함께 오염 원인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항생제 등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프로그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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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3 09:36:48
- 수정2018-02-13 09:44:4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생산 단계에서 유해성분을 검사해 출하와 유통을 차단하는 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NRP)을 3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판장과 공판장에서 경매되는 광어, 꽁치, 장어, 굴, 새우, 오징어, 미역 등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 항생제 13종, 중금속 3종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을 제한하고,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폐기조치와 함께 오염 원인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식약처는 위판장과 공판장에서 경매되는 광어, 꽁치, 장어, 굴, 새우, 오징어, 미역 등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 항생제 13종, 중금속 3종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을 제한하고,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폐기조치와 함께 오염 원인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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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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