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게임핵’ 사용자도 처벌 법안 발의

입력 2018.02.13 (10:49) 수정 2018.0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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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3일(오늘)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규정상 게임핵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게임핵 사용자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게임핵 배포·제작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토록 했다.

김 의원은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게임 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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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게임핵’ 사용자도 처벌 법안 발의
    • 입력 2018-02-13 10:49:00
    • 수정2018-02-13 10:53:52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3일(오늘)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규정상 게임핵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게임핵 사용자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게임핵 배포·제작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토록 했다.

김 의원은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게임 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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