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혐의 공범’…최순실 선고, 朴 재판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18.02.13 (12:03) 수정 2018.02.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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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등 15개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 씨에 대한 선고는 막바지를 향하는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로 봐야 한다."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은 15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 씨 재판부의 혐의 별 유무죄 판단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혐의 별로 보면 먼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읩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고,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이 실행에 옮겨 대기업을 압박했다는게 검찰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씨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은 각각 '최 씨에게 엮인 것', '고영태 씨의 기획설'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비용 등으로 뇌물 433억 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의 공범이기도 합니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40년 지기'로,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 혐의 역시 최 씨 재판부 선고가 곧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의 공범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할 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도 관심삽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부터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재판부까지 모두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여부는 같을지라도 형량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 최종적인 책임자였던 점에서 죄책이 더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적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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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 혐의 공범’…최순실 선고, 朴 재판에 미칠 영향은?
    • 입력 2018-02-13 12:07:48
    • 수정2018-02-13 1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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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등 15개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 씨에 대한 선고는 막바지를 향하는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로 봐야 한다."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은 15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 씨 재판부의 혐의 별 유무죄 판단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혐의 별로 보면 먼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읩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고,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이 실행에 옮겨 대기업을 압박했다는게 검찰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씨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은 각각 '최 씨에게 엮인 것', '고영태 씨의 기획설'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비용 등으로 뇌물 433억 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의 공범이기도 합니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40년 지기'로,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 혐의 역시 최 씨 재판부 선고가 곧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의 공범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할 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도 관심삽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부터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재판부까지 모두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여부는 같을지라도 형량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 최종적인 책임자였던 점에서 죄책이 더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적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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