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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공무원 급증…5년간 2배 ↑
입력 2018.02.13 (13:37) 수정 2018.02.13 (14:14) 사회
육아휴직을 한 중앙부처 공무원 중 남성 비율이 최근 5년간 배로 늘었다.
인사혁신처 조사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교육공무원 제외)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는 8천320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1천882명(22.6%)이고, 여성은 6천438명(77.4%)이다.
5년 전인 2012년도의 경우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756명(11.3%)이고, 여성은 5천915명(88.7%)이었다. 남성 비율이 11.3%에서 22.6%로 배가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3월부터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성보다 6개월 미만 단기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조사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교육공무원 제외)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는 8천320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1천882명(22.6%)이고, 여성은 6천438명(77.4%)이다.
5년 전인 2012년도의 경우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756명(11.3%)이고, 여성은 5천915명(88.7%)이었다. 남성 비율이 11.3%에서 22.6%로 배가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3월부터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성보다 6개월 미만 단기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남성 육아휴직 공무원 급증…5년간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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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중앙부처 공무원 중 남성 비율이 최근 5년간 배로 늘었다.
인사혁신처 조사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교육공무원 제외)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는 8천320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1천882명(22.6%)이고, 여성은 6천438명(77.4%)이다.
5년 전인 2012년도의 경우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756명(11.3%)이고, 여성은 5천915명(88.7%)이었다. 남성 비율이 11.3%에서 22.6%로 배가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3월부터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성보다 6개월 미만 단기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조사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교육공무원 제외)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는 8천320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1천882명(22.6%)이고, 여성은 6천438명(77.4%)이다.
5년 전인 2012년도의 경우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756명(11.3%)이고, 여성은 5천915명(88.7%)이었다. 남성 비율이 11.3%에서 22.6%로 배가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3월부터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성보다 6개월 미만 단기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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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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