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불기소 처분에 “겸허히 수용”

입력 2018.02.13 (15:28) 수정 2018.02.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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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는 13일 일명 '햄버거병'(HUS·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최모(37)씨 등 4명이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12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공급한 납품업체와 계약을 중단하고 새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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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3 15:28:17
    • 수정2018-02-13 15:42:43
    경제
한국맥도날드는 13일 일명 '햄버거병'(HUS·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최모(37)씨 등 4명이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12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공급한 납품업체와 계약을 중단하고 새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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