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중형 선고

입력 2018.02.13 (16:19) 수정 2018.02.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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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안종범 전 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추징금은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이다.

재판부는 우선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가운데에는 72억 9천여만 원이 뇌물 액으로 인정됐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고 2심 재판부 결론과는 다른 것으로,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 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최순실 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이 외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량 산정과 관련해 최 씨에게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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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2-13 22:30:48
    사회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안종범 전 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추징금은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이다.

재판부는 우선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가운데에는 72억 9천여만 원이 뇌물 액으로 인정됐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고 2심 재판부 결론과는 다른 것으로,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 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최순실 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이 외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량 산정과 관련해 최 씨에게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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