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원” 선고
입력 2018.02.13 (16:22)
수정 2018.0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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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늘(12일)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늘(12일)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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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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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3 16:22:26
- 수정2018-02-13 19:00:3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늘(12일)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늘(12일)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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