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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박찬우 벌금 30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8.02.13 (17:22) 수정 2018.02.13 (17:30) 사회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사전선거운동’ 박찬우 벌금 30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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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3 17:22:52
- 수정2018-02-13 17:30:04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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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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