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동빈 유죄 선고에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검토

입력 2018.02.13 (17:44) 수정 2018.0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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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법 178조 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는 취소된다는 조항에 따라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일단 판결문을 입수한 후 유죄 판결에 대한 위법 내용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위법 정도도 판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과 30분간 독대한 자리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K스포츠재단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연장과 신규 특허 방안의 조속한 추진 등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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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3 17:44:56
    • 수정2018-02-13 17:54:57
    경제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법 178조 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는 취소된다는 조항에 따라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일단 판결문을 입수한 후 유죄 판결에 대한 위법 내용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위법 정도도 판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과 30분간 독대한 자리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K스포츠재단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연장과 신규 특허 방안의 조속한 추진 등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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