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은 ‘징역 20년’ 중형, ‘공범’ 박근혜 선고 형량은?

입력 2018.02.13 (17:57) 수정 2018.02.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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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최순실 공범, 박근혜 前 대통령 선고 형량은?

‘징역 20년’ 최순실 공범, 박근혜 前 대통령 선고 형량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최 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은 형사 재판에서 흉악범에나 적용되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대법원 양형위윈회가 징역 25년 이상을 선고할 경우 무기징역을 권고하고 있음을 볼 때 20년 형은 최 씨에게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중형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선고에서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최 씨에게 선고된 20년의 중형은 조만간 있을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모두 18가지인데, 이 중 12가지가 최 씨와 혐의가 겹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빌미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등 굵직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두 사람을 모두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삼성으로 받은 뇌물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는 그 뇌물을 직접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챙긴 이득이 없는 만큼 '직접 뇌물'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들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공범인 이상 혐의 인정엔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도 현대차를 압박해 최순실 씨 지인 회사 11억 원대의 납품 계약을 맺은 부분, 71억 원의 광고 계약 압력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법원은 인정했다. K 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두 사람이 공모해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경영 현안을 대가로 K 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법원은 인정했다.

대부분 인정된 박 전 대통령 혐의

게다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최 씨와 공모 관계로 엮이지 않은 것도 6개나 된다. 이 중 4개 공소사실은 다른 피고인들의 1심 내지 항소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이미 인정된 상태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사건에서는 정 비서관 등의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건(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도 최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2심 판결에서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 모두 나온 셈이다.


박 전 대통령 3월 말, 4월 초 선고 예상

최순실 씨가 13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이제 단 세 사람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이중 핵심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 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자신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시간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20년 이상 중형 선고 가능성

최 씨에 대한 형량이 알려지자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변호사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만큼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신분에 요구되는 청렴성 등을 훼손한 만큼 민간인인 최 씨의 불법성보다 더 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여기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불성실한 태도와 혐의 부인 등의 사유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익을 추구했던 최 씨와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취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려 이를 양형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또 최 씨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고 본 부분도 변수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인데, 이런 점도 양형에 감안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당분간 재판은 계속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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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은 ‘징역 20년’ 중형, ‘공범’ 박근혜 선고 형량은?
    • 입력 2018-02-13 17:57:12
    • 수정2018-02-13 18:39:49
    취재K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최 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은 형사 재판에서 흉악범에나 적용되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대법원 양형위윈회가 징역 25년 이상을 선고할 경우 무기징역을 권고하고 있음을 볼 때 20년 형은 최 씨에게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중형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선고에서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최 씨에게 선고된 20년의 중형은 조만간 있을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모두 18가지인데, 이 중 12가지가 최 씨와 혐의가 겹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빌미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등 굵직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두 사람을 모두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삼성으로 받은 뇌물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는 그 뇌물을 직접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챙긴 이득이 없는 만큼 '직접 뇌물'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들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공범인 이상 혐의 인정엔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도 현대차를 압박해 최순실 씨 지인 회사 11억 원대의 납품 계약을 맺은 부분, 71억 원의 광고 계약 압력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법원은 인정했다. K 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두 사람이 공모해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경영 현안을 대가로 K 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법원은 인정했다.

대부분 인정된 박 전 대통령 혐의

게다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최 씨와 공모 관계로 엮이지 않은 것도 6개나 된다. 이 중 4개 공소사실은 다른 피고인들의 1심 내지 항소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이미 인정된 상태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사건에서는 정 비서관 등의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건(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도 최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2심 판결에서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 모두 나온 셈이다.


박 전 대통령 3월 말, 4월 초 선고 예상

최순실 씨가 13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이제 단 세 사람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이중 핵심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 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자신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시간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20년 이상 중형 선고 가능성

최 씨에 대한 형량이 알려지자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변호사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만큼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신분에 요구되는 청렴성 등을 훼손한 만큼 민간인인 최 씨의 불법성보다 더 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여기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불성실한 태도와 혐의 부인 등의 사유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익을 추구했던 최 씨와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취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려 이를 양형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또 최 씨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고 본 부분도 변수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인데, 이런 점도 양형에 감안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당분간 재판은 계속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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