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징금 부과’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실태조사…제재 불투명

입력 2018.02.13 (18:02) 수정 2018.02.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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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명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13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이 이 회장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실소유자'로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위원장이 이렇게 '실태조사'를 언급했지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당시 있었던 자금과 거래내역을 밝혀내고 여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기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제처가 금융위원회에 회신한 과징금 부과 의무 계좌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계좌다. 금감원은 이에 해당하는 계좌가 삼성증권 4개, 신한금융투자 13개, 미래에셋대우 3개, 한국투자 7개 등 총 27개로 확인했다. 이 계좌에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965억 원의 자금이 담겨 있었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 기준일인 1993년 8월 12일 기준 잔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증권사들은 모두 해당 시점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잔고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에 답변했다. 국세청 역시 당시 계좌기록이 없다면 물리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으로 동창회 계좌나 아이 명의의 계좌 등 선의의 차명계좌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실명제 이전 계좌는 금융회사들이 계좌기록을 들고 있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는 추후 새로 입법을 하지 않는 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시 실무 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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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과징금 부과’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실태조사…제재 불투명
    • 입력 2018-02-13 18:02:37
    • 수정2018-02-13 18:12:39
    경제
정부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명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13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이 이 회장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실소유자'로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위원장이 이렇게 '실태조사'를 언급했지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당시 있었던 자금과 거래내역을 밝혀내고 여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기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제처가 금융위원회에 회신한 과징금 부과 의무 계좌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계좌다. 금감원은 이에 해당하는 계좌가 삼성증권 4개, 신한금융투자 13개, 미래에셋대우 3개, 한국투자 7개 등 총 27개로 확인했다. 이 계좌에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965억 원의 자금이 담겨 있었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 기준일인 1993년 8월 12일 기준 잔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증권사들은 모두 해당 시점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잔고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에 답변했다. 국세청 역시 당시 계좌기록이 없다면 물리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으로 동창회 계좌나 아이 명의의 계좌 등 선의의 차명계좌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실명제 이전 계좌는 금융회사들이 계좌기록을 들고 있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는 추후 새로 입법을 하지 않는 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시 실무 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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