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공판

입력 2018.02.13 (18:06) 수정 2018.02.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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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뇌물’ 신동빈, 1심 선고 출석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왼쪽 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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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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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왼쪽 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왼쪽 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왼쪽 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왼쪽 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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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왼쪽 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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