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중형…신동빈 법정구속

입력 2018.02.13 (19:00) 수정 2018.02.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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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몰고 왔던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승마지원 뇌물 수수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선 72억 9천여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위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르 등에 제공하거나 약속한 300억 원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최 씨로 인해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질책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선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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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중형…신동빈 법정구속
    • 입력 2018-02-13 19:01:34
    • 수정2018-02-13 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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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몰고 왔던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승마지원 뇌물 수수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선 72억 9천여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위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르 등에 제공하거나 약속한 300억 원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최 씨로 인해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질책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선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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