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이하 모든 가구 장기요양보험 헤택…어르신 9만여명도 부담 경감

입력 2018.02.13 (19:48) 수정 2018.02.13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요양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중산층 이하 모든 가구에 장기요양보험 본임 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2022년까지 전국에 공립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소 34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13일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2016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44만 명이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장기요양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1만 9천 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본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 범위의 수급자는 치매 노인 6만 8천 명을 포함해 9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노인은 12만 명이다.

정부는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도 확대된다. 공립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2022년까지 공립시설(치매전담형) 160개소, 주야간보호소 184개가 설치된다.

또 치매전담기관을 확대해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도입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계획"이라며 "장기요양제도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산층 이하 모든 가구 장기요양보험 헤택…어르신 9만여명도 부담 경감
    • 입력 2018-02-13 19:48:37
    • 수정2018-02-13 19:56:50
    사회
정부가 장기요양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중산층 이하 모든 가구에 장기요양보험 본임 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2022년까지 전국에 공립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소 34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13일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2016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44만 명이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장기요양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1만 9천 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본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 범위의 수급자는 치매 노인 6만 8천 명을 포함해 9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노인은 12만 명이다.

정부는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도 확대된다. 공립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2022년까지 공립시설(치매전담형) 160개소, 주야간보호소 184개가 설치된다.

또 치매전담기관을 확대해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도입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계획"이라며 "장기요양제도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