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 수수액 ‘142억’…출연금 774억 강요

입력 2018.02.13 (21:04) 수정 2018.02.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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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재판에서 공방이 오간 핵심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형량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뇌물 액수와, 최순실 씨의 사익추구 창구로 지목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승재, 천효정 기자가 차례로 분석합니다.

[리포트]

1심 재판에서 최 씨가 받은 뇌물로 확정된 액수는 총 142억 원입니다.

먼저 공소사실 중 삼성에서 제공 또는 약속받은 213억 여 원 중 72억 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송금한 36억 원, 그리고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마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 36억 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 지원을 요구했고, 최 씨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그 과정을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판단의 이윱니다.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의 스포츠센터 건립 비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실제 받지는 못했지만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으로 요구했던 89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기업들에게 지원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재단 출연금 774억 원 강요

[리포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 씨의 대표적인 '사익 추구' 창구로 지목돼왔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출연금은 774억 원.

검찰은 그 돈이 뇌물이라며 대통령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단 설립 주체가 청와대이며 대통령 지시로 안 전 수석이 설립을 담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각 기업이 불이익을 우려해 할당받은 출연금을 냈다는 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배경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근거로 평소 친분 관계와 통화내역을 꼽았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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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뇌물 수수액 ‘142억’…출연금 774억 강요
    • 입력 2018-02-13 21:11:24
    • 수정2018-02-13 21:17:53
    뉴스 9
[앵커]

이번 재판에서 공방이 오간 핵심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형량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뇌물 액수와, 최순실 씨의 사익추구 창구로 지목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승재, 천효정 기자가 차례로 분석합니다.

[리포트]

1심 재판에서 최 씨가 받은 뇌물로 확정된 액수는 총 142억 원입니다.

먼저 공소사실 중 삼성에서 제공 또는 약속받은 213억 여 원 중 72억 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송금한 36억 원, 그리고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마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 36억 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 지원을 요구했고, 최 씨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그 과정을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판단의 이윱니다.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의 스포츠센터 건립 비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실제 받지는 못했지만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으로 요구했던 89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기업들에게 지원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재단 출연금 774억 원 강요

[리포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 씨의 대표적인 '사익 추구' 창구로 지목돼왔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출연금은 774억 원.

검찰은 그 돈이 뇌물이라며 대통령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단 설립 주체가 청와대이며 대통령 지시로 안 전 수석이 설립을 담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각 기업이 불이익을 우려해 할당받은 출연금을 냈다는 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배경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근거로 평소 친분 관계와 통화내역을 꼽았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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