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간 버스 운전하다 발생한 목 디스크는 업무상 재해”
입력 2018.02.16 (09:50)
수정 2018.02.16 (0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목 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운전기사 50세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2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3월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디스크 발병과 운전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운전기사 50세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2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3월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디스크 발병과 운전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10년간 버스 운전하다 발생한 목 디스크는 업무상 재해”
-
- 입력 2018-02-16 09:50:22
- 수정2018-02-16 09:54:57

10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목 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운전기사 50세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2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3월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디스크 발병과 운전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운전기사 50세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2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3월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디스크 발병과 운전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이승재 기자 sjl@kbs.co.kr
이승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