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무원 PC 강제열람 금지 ‘김명수 방지법’ 발의

입력 2018.02.16 (12:08) 수정 2018.02.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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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공무원의 PC를 본인 허락 없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명수 방지법'을 추진한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 열람·복사·분석했다고 비판하며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오늘)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비밀장치를 해제해야 하는 공무소 PC의 편지·문서·전자기록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소지·보관 물건을 압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컴퓨터 등을 강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공용 컴퓨터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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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6 12:08:34
    • 수정2018-02-16 14:08:44
    정치
자유한국당이 공무원의 PC를 본인 허락 없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명수 방지법'을 추진한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 열람·복사·분석했다고 비판하며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오늘)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비밀장치를 해제해야 하는 공무소 PC의 편지·문서·전자기록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소지·보관 물건을 압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컴퓨터 등을 강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공용 컴퓨터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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