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건물 창문 불연재 마감재료 사용’ 법안 발의

입력 2018.02.16 (12:21) 수정 2018.02.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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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건축물의 외벽 창문에 불연재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오늘)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많은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불길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료가 사용돼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의 마감재료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가연성 소재(PVC)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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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6 12:21:14
    • 수정2018-02-16 14:08:44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건축물의 외벽 창문에 불연재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오늘)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많은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불길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료가 사용돼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의 마감재료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가연성 소재(PVC)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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