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국가책임 첫 인정…법원 “환자에 천만원 배상”
입력 2018.02.18 (10:22)
수정 2018.0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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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정부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메르스 30번 환자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 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2015년 5월 발목을 다쳐 대전의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16번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메르스에 걸렸다.
16번 환자는 메르스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 8층 내 다른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메르스에 옮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초기 방역에 더 주의했다면 이 씨에게까지 이어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과실을 인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조치였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평택성모병원에서 제대로 역학 조사가 이뤄졌다면 16번 환자의 추적 시기를 앞당겼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메르스 30번 환자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 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2015년 5월 발목을 다쳐 대전의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16번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메르스에 걸렸다.
16번 환자는 메르스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 8층 내 다른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메르스에 옮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초기 방역에 더 주의했다면 이 씨에게까지 이어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과실을 인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조치였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평택성모병원에서 제대로 역학 조사가 이뤄졌다면 16번 환자의 추적 시기를 앞당겼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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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정부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메르스 30번 환자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 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2015년 5월 발목을 다쳐 대전의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16번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메르스에 걸렸다.
16번 환자는 메르스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 8층 내 다른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메르스에 옮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초기 방역에 더 주의했다면 이 씨에게까지 이어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과실을 인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조치였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평택성모병원에서 제대로 역학 조사가 이뤄졌다면 16번 환자의 추적 시기를 앞당겼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메르스 30번 환자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 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2015년 5월 발목을 다쳐 대전의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16번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메르스에 걸렸다.
16번 환자는 메르스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 8층 내 다른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메르스에 옮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초기 방역에 더 주의했다면 이 씨에게까지 이어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과실을 인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조치였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평택성모병원에서 제대로 역학 조사가 이뤄졌다면 16번 환자의 추적 시기를 앞당겼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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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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