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실패…정식 소송 절차
입력 2018.02.19 (18:41)
수정 2018.02.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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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조정에 실패해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진행되며 이혼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사건 재판부는 합의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진행되며 이혼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사건 재판부는 합의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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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실패…정식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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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9 18:41:01
- 수정2018-02-19 18:41:58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조정에 실패해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진행되며 이혼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사건 재판부는 합의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진행되며 이혼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사건 재판부는 합의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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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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