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특별검사 착수

입력 2018.02.19 (19:05) 수정 2018.02.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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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증권사 특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거를 찾아내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확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일제히 검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27개 계좌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앞서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이 27개 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해당 계좌 자료를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기록의 보존 기한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거래 명세와 잔고를 직접 확인해, 실제로 자료를 폐기했는지, 복원할 방법은 없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1차 검사를 2주일 동안 실시하고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4월 16일까지로, 두 달가량 남아 있습니다.

차명계좌의 당시 잔고가 확인되면 이 회장은 잔고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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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차명계좌’ 특별검사 착수
    • 입력 2018-02-19 19:07:16
    • 수정2018-02-19 1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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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증권사 특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거를 찾아내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확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일제히 검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27개 계좌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앞서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이 27개 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해당 계좌 자료를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기록의 보존 기한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거래 명세와 잔고를 직접 확인해, 실제로 자료를 폐기했는지, 복원할 방법은 없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1차 검사를 2주일 동안 실시하고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4월 16일까지로, 두 달가량 남아 있습니다.

차명계좌의 당시 잔고가 확인되면 이 회장은 잔고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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