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소송…효력 정지도 신청

입력 2018.02.19 (21:12) 수정 2018.02.19 (2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 전 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 회복을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제청안을 재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소송…효력 정지도 신청
    • 입력 2018-02-19 21:12:46
    • 수정2018-02-19 21:13:44
    사회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 전 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 회복을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제청안을 재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