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소송…효력 정지도 신청
입력 2018.02.19 (21:12)
수정 2018.02.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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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 전 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 회복을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제청안을 재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고 전 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 회복을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제청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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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소송…효력 정지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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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9 21:12:46
- 수정2018-02-19 21:13:44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 전 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 회복을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제청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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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 회복을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제청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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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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