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삭제 정부가 지원…가해자는 비용 내야
입력 2018.02.21 (12:07)
수정 2018.02.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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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정부가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리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국가가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국가가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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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삭제 정부가 지원…가해자는 비용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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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1 12:10:09
- 수정2018-02-21 12:11:46

이르면 9월부터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정부가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리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국가가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국가가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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