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비상대기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입력 2018.02.21 (20:36) 수정 2018.02.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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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라면 비상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유럽연합(EU)의 최고 법원이 21일 판결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소도시 니벨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일하는 한 남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ECJ에 따르면 이 남성은 대기근무 때 8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아무 곳도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면서 대기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그의 비상대기를 정식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남성은 소방당국을 상대로 그의 비상대기근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벨기에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ECJ로 넘겼다.

ECJ는 판결에서 소방대원이 8분이내에 출동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상당 정도 제한한다면서 비상대기도 근무시간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ECJ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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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사법재판소 “비상대기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 입력 2018-02-21 20:36:04
    • 수정2018-02-21 20:36:57
    국제
직원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라면 비상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유럽연합(EU)의 최고 법원이 21일 판결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소도시 니벨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일하는 한 남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ECJ에 따르면 이 남성은 대기근무 때 8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아무 곳도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면서 대기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그의 비상대기를 정식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남성은 소방당국을 상대로 그의 비상대기근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벨기에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ECJ로 넘겼다.

ECJ는 판결에서 소방대원이 8분이내에 출동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상당 정도 제한한다면서 비상대기도 근무시간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ECJ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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