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 해상운송업체·차 부품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7천억
입력 2018.02.22 (00:00)
수정 2018.02.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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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1일 자동차 해상운송 선박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 들이 참여해온 3개의 담합사례를 적발, 모두 5억4천600만 유로(7천9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먼저 자동차 해상운송 선박회사인 칠레의 CSAV, 일본의 K라인, MOL, NYK, 노르웨이-스웨덴의 WWL-EUKOR 등 5개사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년간 가격을 담합하고, 고객을 할당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온것을 적발해 3억9천500만 유로(5천13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집행위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독일계 보쉬와 일본계 덴소, NGK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상대방의 기존 고객을 인정하고 시장점유율의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담합해 경쟁을 피해온 것을 적발해 7천600만 유로(98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집행위는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공급업체인 독일계 보쉬와 콘티넨털, 미국계 회사인 TRW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7천500만 유로(97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르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자동차 부품가격과 자동차 운송비용을 올리는 담합행위로 인해 EU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EU 자동차 업계의 경쟁에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먼저 자동차 해상운송 선박회사인 칠레의 CSAV, 일본의 K라인, MOL, NYK, 노르웨이-스웨덴의 WWL-EUKOR 등 5개사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년간 가격을 담합하고, 고객을 할당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온것을 적발해 3억9천500만 유로(5천13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집행위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독일계 보쉬와 일본계 덴소, NGK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상대방의 기존 고객을 인정하고 시장점유율의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담합해 경쟁을 피해온 것을 적발해 7천600만 유로(98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집행위는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공급업체인 독일계 보쉬와 콘티넨털, 미국계 회사인 TRW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7천500만 유로(97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르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자동차 부품가격과 자동차 운송비용을 올리는 담합행위로 인해 EU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EU 자동차 업계의 경쟁에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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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차 해상운송업체·차 부품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7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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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2 00:00:11
- 수정2018-02-22 00:13:54
유럽연합(EU)은 21일 자동차 해상운송 선박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 들이 참여해온 3개의 담합사례를 적발, 모두 5억4천600만 유로(7천9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먼저 자동차 해상운송 선박회사인 칠레의 CSAV, 일본의 K라인, MOL, NYK, 노르웨이-스웨덴의 WWL-EUKOR 등 5개사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년간 가격을 담합하고, 고객을 할당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온것을 적발해 3억9천500만 유로(5천13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집행위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독일계 보쉬와 일본계 덴소, NGK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상대방의 기존 고객을 인정하고 시장점유율의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담합해 경쟁을 피해온 것을 적발해 7천600만 유로(98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집행위는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공급업체인 독일계 보쉬와 콘티넨털, 미국계 회사인 TRW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7천500만 유로(97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르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자동차 부품가격과 자동차 운송비용을 올리는 담합행위로 인해 EU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EU 자동차 업계의 경쟁에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먼저 자동차 해상운송 선박회사인 칠레의 CSAV, 일본의 K라인, MOL, NYK, 노르웨이-스웨덴의 WWL-EUKOR 등 5개사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년간 가격을 담합하고, 고객을 할당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온것을 적발해 3억9천500만 유로(5천13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집행위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독일계 보쉬와 일본계 덴소, NGK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상대방의 기존 고객을 인정하고 시장점유율의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담합해 경쟁을 피해온 것을 적발해 7천600만 유로(98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집행위는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공급업체인 독일계 보쉬와 콘티넨털, 미국계 회사인 TRW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7천500만 유로(97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르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자동차 부품가격과 자동차 운송비용을 올리는 담합행위로 인해 EU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EU 자동차 업계의 경쟁에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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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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