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 공공의료복지 ‘시민건강닥터제’ 4월부터 시행

입력 2018.02.22 (11:34) 수정 2018.02.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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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시민건강닥터제'를 시행한다. 성남시와 성남시의사회는 오늘(22일)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성남 시민은 앞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건강 상담을 한 뒤 가까운 시 지정 1차 의료기관(시민행복의원)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 협약에 따라 성남시 의사회는 3월 2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민행복의원 지정절차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9억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9곳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했다.

구별로 ▲수정구 지역은 신흥3동·태평3동·산성동 ▲중원구 지역은 중앙동·금광2동·상대원3동 ▲분당구 지역은 정자2동·야탑3동·백현동에 간호사가 근무한다. 이들은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체성분 등 기초체력 측정과 질병력 조사, 건강검진결과 이상자 상담 등을 한다.

이 과정에서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건강 위험군으로 분류해 3개 구 보건소로 연계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1년 이내 진단받은 사람은 건강 상담 바우처(1인당 6만8천240원)를 줘 시민행복의원으로 연계한다.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2천여 명의 시민이 시민건강닥터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는 2016년 1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고, 지난해 7월에는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과 사업비 지출 근거를 마련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지역에는 매년 3만3천여 명의 만성질환자가 연간 1천856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한다"며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으로 시민 의료비 경감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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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2-22 11:49:18
    사회
경기도 성남시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시민건강닥터제'를 시행한다. 성남시와 성남시의사회는 오늘(22일)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성남 시민은 앞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건강 상담을 한 뒤 가까운 시 지정 1차 의료기관(시민행복의원)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 협약에 따라 성남시 의사회는 3월 2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민행복의원 지정절차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9억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9곳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했다.

구별로 ▲수정구 지역은 신흥3동·태평3동·산성동 ▲중원구 지역은 중앙동·금광2동·상대원3동 ▲분당구 지역은 정자2동·야탑3동·백현동에 간호사가 근무한다. 이들은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체성분 등 기초체력 측정과 질병력 조사, 건강검진결과 이상자 상담 등을 한다.

이 과정에서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건강 위험군으로 분류해 3개 구 보건소로 연계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1년 이내 진단받은 사람은 건강 상담 바우처(1인당 6만8천240원)를 줘 시민행복의원으로 연계한다.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2천여 명의 시민이 시민건강닥터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는 2016년 1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고, 지난해 7월에는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과 사업비 지출 근거를 마련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지역에는 매년 3만3천여 명의 만성질환자가 연간 1천856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한다"며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으로 시민 의료비 경감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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