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 의인상’ 만든다
입력 2018.02.22 (12:00)
수정 2018.02.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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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19 의인상'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 현장 활동에서 유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 대상이다.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사람을 구한 경우 ▲ 응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사람을 구한 경우 ▲ 의로운 활동 등이 본보기가 될 경우 등이 해당된다.
'119 의인상'은 소방청장 표창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표창을 확정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재난 현장 활동에서 유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 대상이다.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사람을 구한 경우 ▲ 응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사람을 구한 경우 ▲ 의로운 활동 등이 본보기가 될 경우 등이 해당된다.
'119 의인상'은 소방청장 표창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표창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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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119 의인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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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2 12:00:51
- 수정2018-02-22 12:42:59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19 의인상'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 현장 활동에서 유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 대상이다.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사람을 구한 경우 ▲ 응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사람을 구한 경우 ▲ 의로운 활동 등이 본보기가 될 경우 등이 해당된다.
'119 의인상'은 소방청장 표창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표창을 확정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재난 현장 활동에서 유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 대상이다.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사람을 구한 경우 ▲ 응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사람을 구한 경우 ▲ 의로운 활동 등이 본보기가 될 경우 등이 해당된다.
'119 의인상'은 소방청장 표창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표창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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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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