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의식 하려다”…‘6살 딸 살해’ 친모 구속
입력 2018.02.22 (19:28)
수정 2018.02.22 (19: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마 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모 38살 최 모 씨가 사건 사흘째인 오늘 오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 씨와 남편을 상대로 이전에도 딸을 학대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 씨와 남편을 상대로 이전에도 딸을 학대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퇴마 의식 하려다”…‘6살 딸 살해’ 친모 구속
-
- 입력 2018-02-22 19:29:55
- 수정2018-02-22 19:32:23
'퇴마 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모 38살 최 모 씨가 사건 사흘째인 오늘 오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 씨와 남편을 상대로 이전에도 딸을 학대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 씨와 남편을 상대로 이전에도 딸을 학대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