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면 ‘징역형’…피해자 보호도 강화

입력 2018.02.23 (08:21) 수정 2018.02.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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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연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어디에 갔냐 누구를 만났냐 왜 전화를 안 받냐 꼬치꼬치 캐묻고 애인의 하루 일을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게 너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는 법이죠.

결국 이런 과도한 집착이 부담스러워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할때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에서는 50대 남성이 차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안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몇 년째 이 남자의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담당 경찰/음성변조 : "(두 사람이) 지인 관계인 상황은 맞는데, 여자분이 남자 만나는 걸 회피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어 보여요."]

지난해에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김 모씨가 사귀다 헤어진 남성에게 살해되기까지 했는데요.

사귀는 사람에 대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20대 젊은층부터 6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도 다양한데요.

그 수위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지난 2013년 7,200여명에서 2016년에는 8,300여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협박과 폭행, 감금은 물론이고 끔찍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5년동안 백 일흔 다섯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 해 평균 서른 다섯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셈인데요.

결과는 이렇게 참혹한 범죄로 이어지는데 그 초기 단계인 이른바 스토킹에 대해서는 법이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연인간의 다툼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스토킹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을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 자체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8만 원을 부과하는 것말고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인데요.

정부가 어제 스토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한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을 내놨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계속 하면서 괴롭히면 벌금은 물론이구요,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싫다는 데도 계속 연락하면 감옥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스토킹 범죄는 112 신고시스템에서 별도 코드를 붙여 관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이숙진/여성가족부 차관 :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치료를 원하면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전문 상담을 지원하구요.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피난처에서 한 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확산되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공공 부문 성폭력 근절 대책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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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하면 ‘징역형’…피해자 보호도 강화
    • 입력 2018-02-23 08:22:59
    • 수정2018-02-23 08: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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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연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어디에 갔냐 누구를 만났냐 왜 전화를 안 받냐 꼬치꼬치 캐묻고 애인의 하루 일을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게 너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는 법이죠.

결국 이런 과도한 집착이 부담스러워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할때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에서는 50대 남성이 차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안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몇 년째 이 남자의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담당 경찰/음성변조 : "(두 사람이) 지인 관계인 상황은 맞는데, 여자분이 남자 만나는 걸 회피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어 보여요."]

지난해에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김 모씨가 사귀다 헤어진 남성에게 살해되기까지 했는데요.

사귀는 사람에 대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20대 젊은층부터 6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도 다양한데요.

그 수위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지난 2013년 7,200여명에서 2016년에는 8,300여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협박과 폭행, 감금은 물론이고 끔찍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5년동안 백 일흔 다섯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 해 평균 서른 다섯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셈인데요.

결과는 이렇게 참혹한 범죄로 이어지는데 그 초기 단계인 이른바 스토킹에 대해서는 법이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연인간의 다툼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스토킹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을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 자체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8만 원을 부과하는 것말고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인데요.

정부가 어제 스토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한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을 내놨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계속 하면서 괴롭히면 벌금은 물론이구요,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싫다는 데도 계속 연락하면 감옥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스토킹 범죄는 112 신고시스템에서 별도 코드를 붙여 관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이숙진/여성가족부 차관 :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치료를 원하면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전문 상담을 지원하구요.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피난처에서 한 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확산되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공공 부문 성폭력 근절 대책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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