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과로사 주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해야”

입력 2018.02.23 (10:54) 수정 2018.0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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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가 일부 업종의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특례 조항이 노동자를 과로사로, 시민을 대형 참사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노동시간 특례는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라며, "1961년 만든 이후 오로지 사업주의 이익만 반영돼 대상 업종과 노동자 숫자만 확대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즉각 폐기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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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민단체 “과로사 주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해야”
    • 입력 2018-02-23 10:54:11
    • 수정2018-02-23 11:03:48
    사회
민주노총 등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가 일부 업종의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특례 조항이 노동자를 과로사로, 시민을 대형 참사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노동시간 특례는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라며, "1961년 만든 이후 오로지 사업주의 이익만 반영돼 대상 업종과 노동자 숫자만 확대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즉각 폐기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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