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진흥지역 790ha 규제 해제·완화

입력 2018.02.23 (11:13) 수정 2018.0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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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농업진흥지역 790ha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돼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경기도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가운데 183㏊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 607㏊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보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며 농업보호구역은 38㏊ 가운데 화성시가 34㏊로 가장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 이내 지역 등이며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해제·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 9167㏊에서 9만 8984㏊로 줄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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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3 11:13:16
    • 수정2018-02-23 11:20:16
    사회
경기도 내 농업진흥지역 790ha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돼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경기도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가운데 183㏊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 607㏊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보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며 농업보호구역은 38㏊ 가운데 화성시가 34㏊로 가장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 이내 지역 등이며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해제·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 9167㏊에서 9만 8984㏊로 줄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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