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5살 이하 전체 아동의 94%, 238만 명

입력 2018.02.23 (12:24) 수정 2018.02.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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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국내 5살 이하 아동의 94%인 238만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은 경제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인 가구로 정해, 5살 이하 전체 아동의 6%인 15만 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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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5살 이하 전체 아동의 94%, 238만 명
    • 입력 2018-02-23 12:27:03
    • 수정2018-02-23 1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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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국내 5살 이하 아동의 94%인 238만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은 경제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인 가구로 정해, 5살 이하 전체 아동의 6%인 15만 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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