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금지…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입력 2018.02.23 (17:08) 수정 2018.02.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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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이 이 지역 수산물 수입을 지속적으로 금지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WTO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는 이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사고가 났던 2011년에는 후쿠시마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한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 무역 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TO는 이에 대해 원전 사고 직후 한국이 취한 첫번째 수입 금지 조치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WTO 협정을 위반 한 것이라며 일본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는 과학적인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장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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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금지…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 입력 2018-02-23 17:11:54
    • 수정2018-02-23 17:39:55
    뉴스 5
[앵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이 이 지역 수산물 수입을 지속적으로 금지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WTO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는 이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사고가 났던 2011년에는 후쿠시마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한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 무역 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TO는 이에 대해 원전 사고 직후 한국이 취한 첫번째 수입 금지 조치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WTO 협정을 위반 한 것이라며 일본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는 과학적인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장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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