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중국서 엑소 이탈 타오 상대 ‘계약위반’ 소송서 또 패소

입력 2018.02.23 (19:15) 수정 2018.02.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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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멤버 출신인 중국인 타오(황즈타오)를 상대로 중국 베이징(北京)시 법원에 낸 계약위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3일 중국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2 중급 인민법원은 '타오가 중국 기획사와 함께 앨범을 제작한 것이 SM의 전속계약권을 침해했다'며 SM이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SM이 주장하는 전속계약권은 '중국 권익침해 책임법'에서 규정한 민사 권익에 속하지 않는다"며 SM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 역시 타오의 앨범 발매가 SM의 전속계약권 등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타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타오는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 중국에서 가수 활동 외에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고 있다.

타오는 한국에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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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중국서 엑소 이탈 타오 상대 ‘계약위반’ 소송서 또 패소
    • 입력 2018-02-23 19:15:53
    • 수정2018-02-23 19:21:17
    국제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멤버 출신인 중국인 타오(황즈타오)를 상대로 중국 베이징(北京)시 법원에 낸 계약위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3일 중국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2 중급 인민법원은 '타오가 중국 기획사와 함께 앨범을 제작한 것이 SM의 전속계약권을 침해했다'며 SM이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SM이 주장하는 전속계약권은 '중국 권익침해 책임법'에서 규정한 민사 권익에 속하지 않는다"며 SM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 역시 타오의 앨범 발매가 SM의 전속계약권 등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타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타오는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 중국에서 가수 활동 외에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고 있다.

타오는 한국에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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