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

입력 2018.02.23 (19:22) 수정 2018.02.23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태어난 지 열 달밖에 안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밀양의 한 주택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이던 지난 18일 새벽, 이곳에 살던 태어난지 10달 된 아기가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아내와 술을 마시다 부부싸움을 벌인 2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홧김에 때린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이경랑/밀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아버지가) 영아를 벽으로 두 번 정도 던진 상황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아이를 주변에서 말리는데 발로 밟았죠."]

머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뇌사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다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아이가 평소에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아기가 추운데 겨울이면 잠바 같은 걸로 안고 가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그런 걸 봤죠."]

경찰은 아버지를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해에만 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 최근 5년 동안 백 1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
    • 입력 2018-02-23 19:25:18
    • 수정2018-02-23 19:40:28
    뉴스 7
[앵커]

태어난 지 열 달밖에 안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밀양의 한 주택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이던 지난 18일 새벽, 이곳에 살던 태어난지 10달 된 아기가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아내와 술을 마시다 부부싸움을 벌인 2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홧김에 때린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이경랑/밀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아버지가) 영아를 벽으로 두 번 정도 던진 상황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아이를 주변에서 말리는데 발로 밟았죠."]

머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뇌사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다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아이가 평소에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아기가 추운데 겨울이면 잠바 같은 걸로 안고 가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그런 걸 봤죠."]

경찰은 아버지를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해에만 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 최근 5년 동안 백 1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