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수백억 챙겨’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8.02.26 (17:40)
수정 2018.02.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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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들과 결탁해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 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46)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이 선고됐다.
주식브로커로 활동하며 시세조종 세력을 이 씨 등에게 연결시켜준 조 모(47)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되는 등,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꾼 9명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선고 유예 등이 내려졌다.
이 전 대표 등은 2014년 12월 사채자금으로 현대페인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장외매수를 통해 주식 2400만 주를 취득했다. 이들은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부풀리고 지분변경 공시 없이 주식 약 1900만 주를 처분해 약 2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들과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시세조종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방송의 증권전문가로 활동한 예 모(45)씨는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이 전 대표의 공범 김씨로부터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통가능 주식의 90% 정도를 저가에 취득해 대부분을 몰래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하는 방식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질병을 핑계로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 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46)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이 선고됐다.
주식브로커로 활동하며 시세조종 세력을 이 씨 등에게 연결시켜준 조 모(47)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되는 등,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꾼 9명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선고 유예 등이 내려졌다.
이 전 대표 등은 2014년 12월 사채자금으로 현대페인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장외매수를 통해 주식 2400만 주를 취득했다. 이들은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부풀리고 지분변경 공시 없이 주식 약 1900만 주를 처분해 약 2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들과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시세조종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방송의 증권전문가로 활동한 예 모(45)씨는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이 전 대표의 공범 김씨로부터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통가능 주식의 90% 정도를 저가에 취득해 대부분을 몰래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하는 방식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질병을 핑계로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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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조종으로 수백억 챙겨’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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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6 17:40:32
- 수정2018-02-26 20:49:00
증권사 직원들과 결탁해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 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46)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이 선고됐다.
주식브로커로 활동하며 시세조종 세력을 이 씨 등에게 연결시켜준 조 모(47)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되는 등,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꾼 9명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선고 유예 등이 내려졌다.
이 전 대표 등은 2014년 12월 사채자금으로 현대페인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장외매수를 통해 주식 2400만 주를 취득했다. 이들은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부풀리고 지분변경 공시 없이 주식 약 1900만 주를 처분해 약 2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들과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시세조종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방송의 증권전문가로 활동한 예 모(45)씨는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이 전 대표의 공범 김씨로부터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통가능 주식의 90% 정도를 저가에 취득해 대부분을 몰래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하는 방식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질병을 핑계로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 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46)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이 선고됐다.
주식브로커로 활동하며 시세조종 세력을 이 씨 등에게 연결시켜준 조 모(47)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되는 등,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꾼 9명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선고 유예 등이 내려졌다.
이 전 대표 등은 2014년 12월 사채자금으로 현대페인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장외매수를 통해 주식 2400만 주를 취득했다. 이들은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부풀리고 지분변경 공시 없이 주식 약 1900만 주를 처분해 약 2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들과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시세조종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방송의 증권전문가로 활동한 예 모(45)씨는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이 전 대표의 공범 김씨로부터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통가능 주식의 90% 정도를 저가에 취득해 대부분을 몰래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하는 방식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질병을 핑계로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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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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