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결심공판도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
입력 2018.02.27 (08:02)
수정 2018.02.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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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 재판이 오늘(2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7일째이자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뒤 281일 만이다.
재판은 남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형량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구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 씨와 13개 혐의의 공범인 데다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까지 받으면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인 만큼 징역 25년과의 사이에서 구형량을 정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검찰 측에선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의견서 등 재판 관련 서류를 구치소에 보내고 있지만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 4월 16일 이전인 3월 말이나 4월 초가 유력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7일째이자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뒤 281일 만이다.
재판은 남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형량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구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 씨와 13개 혐의의 공범인 데다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까지 받으면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인 만큼 징역 25년과의 사이에서 구형량을 정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검찰 측에선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의견서 등 재판 관련 서류를 구치소에 보내고 있지만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 4월 16일 이전인 3월 말이나 4월 초가 유력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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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2-27 10:42:50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 재판이 오늘(2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7일째이자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뒤 281일 만이다.
재판은 남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형량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구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 씨와 13개 혐의의 공범인 데다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까지 받으면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인 만큼 징역 25년과의 사이에서 구형량을 정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검찰 측에선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의견서 등 재판 관련 서류를 구치소에 보내고 있지만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 4월 16일 이전인 3월 말이나 4월 초가 유력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7일째이자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뒤 281일 만이다.
재판은 남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형량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구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 씨와 13개 혐의의 공범인 데다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까지 받으면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인 만큼 징역 25년과의 사이에서 구형량을 정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검찰 측에선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의견서 등 재판 관련 서류를 구치소에 보내고 있지만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 4월 16일 이전인 3월 말이나 4월 초가 유력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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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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