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면죄부·개악”…“존중하지만 보완 필요”

입력 2018.02.27 (17:05) 수정 2018.02.27 (1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개악이라며 잇따라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는 대체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휴일 유급화 등이 영세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근로기준법 개정안 “면죄부·개악”…“존중하지만 보완 필요”
    • 입력 2018-02-27 17:06:06
    • 수정2018-02-27 17:25:57
    뉴스 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개악이라며 잇따라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는 대체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휴일 유급화 등이 영세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