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0년’ 구형…“국정농단 책임자”

입력 2018.02.28 (06:30) 수정 2018.02.28 (0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못 박았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심 재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치보복이라며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 의견은 단호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이자 비선 실세에게 국정을 맡겨 국가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고 결국 "파면이라는 헌정사의 오점을 남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으로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벌금 구형액은 1185억 원입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비록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사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강철구/변호사/국선 변호인단/어제 : "(이 사건은) 관련자들의 진술 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간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면을 통한 최후 진술도 거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추가기소 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와 국회의원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국정농단 책임자”
    • 입력 2018-02-28 06:31:23
    • 수정2018-02-28 08:27:51
    뉴스광장 1부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못 박았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심 재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치보복이라며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 의견은 단호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이자 비선 실세에게 국정을 맡겨 국가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고 결국 "파면이라는 헌정사의 오점을 남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으로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벌금 구형액은 1185억 원입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비록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사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강철구/변호사/국선 변호인단/어제 : "(이 사건은) 관련자들의 진술 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간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면을 통한 최후 진술도 거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추가기소 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와 국회의원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