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시대…근무형태, 임금은 어떻게?
입력 2018.02.28 (21:12)
수정 2018.02.28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미리부터 근무 형태를 손보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주 35시간 근무를 두 달 전 도입한 이 회사는 5시 퇴근이 원칙입니다.
이때가 되면 컴퓨터가 곧 꺼진다는 시계가 뜨고, 일을 더 하려면 미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 시간이 줄었다고 업무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의 생산성, 업무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 시간도 아끼라며 흡연실도 점심때만 열어줍니다.
[허달/신세계 이마트 총무팀 대리 : "업무 때 예전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만지거나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횟수가 많이 줄었고."]
비교적 빠르게 대응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상황은 다릅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정광수/대도도금 대표 : "사람을 더 써서 2교대를 한다든지 3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맞는 건데 돈이 그만큼 들어야 된다는 거..."]
저녁 시간은 여유로워지겠지만 특근 수당 등이 사라지게 되니 얇아질 월급봉투가 걱정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대도도금 근로자 : "(잔업, 특근 수당이) 1.5배 임금이 주어지니 더 일하고 싶은데, 더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어컨 공장이나 호텔처럼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한 곳에선 일이 몰릴 때 많이 일하는 탄력 근무 요구도 나오지만 노동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노사는 물론 정부도 정교한 실행책 마련이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미리부터 근무 형태를 손보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주 35시간 근무를 두 달 전 도입한 이 회사는 5시 퇴근이 원칙입니다.
이때가 되면 컴퓨터가 곧 꺼진다는 시계가 뜨고, 일을 더 하려면 미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 시간이 줄었다고 업무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의 생산성, 업무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 시간도 아끼라며 흡연실도 점심때만 열어줍니다.
[허달/신세계 이마트 총무팀 대리 : "업무 때 예전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만지거나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횟수가 많이 줄었고."]
비교적 빠르게 대응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상황은 다릅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정광수/대도도금 대표 : "사람을 더 써서 2교대를 한다든지 3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맞는 건데 돈이 그만큼 들어야 된다는 거..."]
저녁 시간은 여유로워지겠지만 특근 수당 등이 사라지게 되니 얇아질 월급봉투가 걱정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대도도금 근로자 : "(잔업, 특근 수당이) 1.5배 임금이 주어지니 더 일하고 싶은데, 더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어컨 공장이나 호텔처럼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한 곳에선 일이 몰릴 때 많이 일하는 탄력 근무 요구도 나오지만 노동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노사는 물론 정부도 정교한 실행책 마련이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 52시간’ 근로 시대…근무형태, 임금은 어떻게?
-
- 입력 2018-02-28 21:13:05
- 수정2018-02-28 21:52:26
![](/data/news/2018/02/28/3612129_70.jpg)
[앵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미리부터 근무 형태를 손보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주 35시간 근무를 두 달 전 도입한 이 회사는 5시 퇴근이 원칙입니다.
이때가 되면 컴퓨터가 곧 꺼진다는 시계가 뜨고, 일을 더 하려면 미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 시간이 줄었다고 업무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의 생산성, 업무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 시간도 아끼라며 흡연실도 점심때만 열어줍니다.
[허달/신세계 이마트 총무팀 대리 : "업무 때 예전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만지거나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횟수가 많이 줄었고."]
비교적 빠르게 대응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상황은 다릅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정광수/대도도금 대표 : "사람을 더 써서 2교대를 한다든지 3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맞는 건데 돈이 그만큼 들어야 된다는 거..."]
저녁 시간은 여유로워지겠지만 특근 수당 등이 사라지게 되니 얇아질 월급봉투가 걱정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대도도금 근로자 : "(잔업, 특근 수당이) 1.5배 임금이 주어지니 더 일하고 싶은데, 더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어컨 공장이나 호텔처럼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한 곳에선 일이 몰릴 때 많이 일하는 탄력 근무 요구도 나오지만 노동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노사는 물론 정부도 정교한 실행책 마련이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미리부터 근무 형태를 손보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주 35시간 근무를 두 달 전 도입한 이 회사는 5시 퇴근이 원칙입니다.
이때가 되면 컴퓨터가 곧 꺼진다는 시계가 뜨고, 일을 더 하려면 미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 시간이 줄었다고 업무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의 생산성, 업무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 시간도 아끼라며 흡연실도 점심때만 열어줍니다.
[허달/신세계 이마트 총무팀 대리 : "업무 때 예전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만지거나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횟수가 많이 줄었고."]
비교적 빠르게 대응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상황은 다릅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정광수/대도도금 대표 : "사람을 더 써서 2교대를 한다든지 3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맞는 건데 돈이 그만큼 들어야 된다는 거..."]
저녁 시간은 여유로워지겠지만 특근 수당 등이 사라지게 되니 얇아질 월급봉투가 걱정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대도도금 근로자 : "(잔업, 특근 수당이) 1.5배 임금이 주어지니 더 일하고 싶은데, 더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어컨 공장이나 호텔처럼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한 곳에선 일이 몰릴 때 많이 일하는 탄력 근무 요구도 나오지만 노동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노사는 물론 정부도 정교한 실행책 마련이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지형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