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발전소 5기 3~6월 가동중단…“미세먼지 813t 감축”

입력 2018.03.01 (00:20) 수정 2018.03.0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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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4개월 동안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기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시범 시행한 가동중단을 4개월로 확대한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8기 중 3기는 지난해 7월 폐지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영동 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5기가 대상이다. 호남 1·2호기는 이번에도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5기의 가동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가 813t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의 8.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가동중단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발전공기업이 석탄 대신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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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01 00:20:15
    • 수정2018-03-01 00:21:05
    경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4개월 동안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기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시범 시행한 가동중단을 4개월로 확대한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8기 중 3기는 지난해 7월 폐지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영동 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5기가 대상이다. 호남 1·2호기는 이번에도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5기의 가동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가 813t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의 8.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가동중단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발전공기업이 석탄 대신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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