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단기시설 보호기간 1년으로 확대
입력 2018.03.01 (10:51)
수정 2018.03.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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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단기보호시설에 길게는 1년까지 머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최장 9개월까지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장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2년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9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늘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여가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최장 9개월까지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장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2년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9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늘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여가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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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시설 보호기간 1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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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1 10:51:28
- 수정2018-03-01 11:20:38
가정폭력 피해자가 단기보호시설에 길게는 1년까지 머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최장 9개월까지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장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2년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9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늘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여가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최장 9개월까지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장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2년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9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늘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여가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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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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