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만5세 이하 가정에 ‘월 10만 원’ 수당 지급
입력 2018.03.01 (10:51)
수정 2018.03.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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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만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38만 명에 달하며,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각각 지급되는 연금이 현재 20만 원 수준에서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38만 명에 달하며,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각각 지급되는 연금이 현재 20만 원 수준에서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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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만5세 이하 가정에 ‘월 10만 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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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1 10:51:28
- 수정2018-03-01 15:29:20
오는 9월부터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만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38만 명에 달하며,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각각 지급되는 연금이 현재 20만 원 수준에서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38만 명에 달하며,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각각 지급되는 연금이 현재 20만 원 수준에서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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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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