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D-104…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입력 2018.03.01 (11:01) 수정 2018.03.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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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2일)부터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제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다"며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경되는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 납부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전송이 허용되며 예비후보 홍보물도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다.

또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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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01 11:28:06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2일)부터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제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다"며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경되는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 납부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전송이 허용되며 예비후보 홍보물도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다.

또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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